배임죄 기소, 韓 965명 vs 日 31명…경총 "제도개선 시급"

강주헌 기자 2025. 9.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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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계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사건 평균 기소율이 39.1%인 데 반해 배임죄 기소율은 14.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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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배임죄 기소 현황(2014~2023년 평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계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사건 평균 기소율이 39.1%인 데 반해 배임죄 기소율은 14.8%에 그쳤다.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됨을 시사한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누구든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어 단순 지시를 이행한 일반 직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법률상 재산 보호·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손해 개념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이익 도모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해 적용 범위가 더 좁다.

과도한 처벌 수위도 문제로 꼽혔다.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독일(5년 이하 징역), 일본(10년 이하), 프랑스(7년 이하) 등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GDP가 1990년 대비 11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가중처벌 기준은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았다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영자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2000년 이후 대법원 판례 26건 중 단 4건만 면책이 인정됐다. 독일은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고 미국은 판례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만 충족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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