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국내 1위’ 허위 광고로 예비부부 울린 결혼대행업체들 공정위 제재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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