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1위” 웨딩 업체들, 알고 보니 다 거짓말... 공정위 업체 10곳 제재

김승현 기자 2025. 9.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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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 준비 대행 업체 10곳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아이니웨딩네트워크 등 결혼 준비 대행 업체 10곳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년간 사업자 규모와 제휴 업체 수, 가격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통계 근거 없이 자신들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체들이 웨딩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등 근거 없이 박람회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허위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이 같은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의 부당 광고 행위는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직권 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이렉트컴즈 등 4곳에는 시정 명령을, 위법성이 경미한 6곳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향후에도 이 업체들의 거짓·과장 표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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