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모호한 배임죄 개념 손봐야…최근 10년 기소 인원만 일본의 31배”

서재근 2025. 9.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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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개선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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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투자 촉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최근 10년 기소된 인원 한국 965명·일본 31명
“형법상 배임죄 개념 지나치게 넓고, 모호”
“‘경영판단의 원칙’ 법률에 명문화 필요”
경총 회관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개선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총은 현행 배임죄에 관해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한국, 일본 배임죄 기소 현황 표 [경총 제공]

경총은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배임 행위의 범위를 한정(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 ▷손해의 개념 명확화(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총은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며 과도한 배임죄 처벌수준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및 배임지ㅗ 기소 현황 그래프 [경총 제공]

경총은 “특히, 특경법은 중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은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GDP 11.4배 증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혹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돼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킨다”라며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하여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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