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독자적 통신기록 조회권 확보 나선다

박규준 기자 2025. 9. 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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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한 가운데, 법상 혐의자들의 통화기록 확보 권한이 없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통신조회 권한 관련 금융위가 어떤 절차에 들어간 간 건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에 통신기록 조회 권한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주가조작 혐의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기록'만 알 수 있어도 초기 증거 확보가 수월한데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인 자본시장법에 통신기록 조회 권한을 넣더라도 관계부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조회가 가능한 만큼,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통신자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입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비밀 내용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의미"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주가조작 1호 사례가 언제 나올 지에도 관심이 많죠?

[기자]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달 말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사례 1~2건을 공개할 것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착수한 사건이 5건인데 9월 말쯤 언론에 릴리스(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1건 많으면 2건 정도 적발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합동대응단 출범 두 달 만에 적발 건을 공개하는 건데요.

빠른 공개가 가능한 건 신규 착수한 건도 있지만 일부는 기존 금감원 조사국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건도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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