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돼야…경영판단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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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현행 배임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 시한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는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무지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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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단계별로 나눠 미루지 않겠다
특별재판부 필요해…단초는 사법부가 제공”
간담회 직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mk/20250902115403223jdfh.jpg)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범위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다. 폐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법을 2~3단계로 나눠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임죄 문제는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은 성급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행태나 이후의 구속영장 기각 등의 문제를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그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한 후에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 시한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는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무지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재 문제를 두고는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란 데는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의총, 법사위 주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선 “가짜정보 근절법이라고 저는 얘기한다. 권력자 배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담아야 한다”며 “언론개혁이란 단어는 안 썼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간담회 직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열고 배임죄 논의를 본격화했다. 출범식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칠승 TF 단장, 최기상·김남근·오기형·허영 의원과 진을종 법률사무소 진현 변호사,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다하는 경제질서 전환을 위해 TF가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도 “지나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경제까지 옥죄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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