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단골에게 8억 등친 기막힌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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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거래 관계로 쌓은 신뢰를 악용해 거래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의 활어 도매상 B씨의 카드 단말기로 거래 대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B씨가 취급하는 수산물 8억4,000만 원어치를 대가 없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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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빌려 구매대금 빼돌리는 수법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징역 4년6개월 선고

오랜 거래 관계로 쌓은 신뢰를 악용해 거래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의 활어 도매상 B씨의 카드 단말기로 거래 대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B씨가 취급하는 수산물 8억4,000만 원어치를 대가 없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범행은 B씨가 단골 구매자인 A씨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활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지만, 미수금이 점차 쌓이자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했다가 바로 취소하길 반복했고, B씨에게는 결제 명세서만 건네며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속였다. 평소 거래 과정에서 B씨가 카드 결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계획적 사기였다.
A씨가 허위 결제 행각을 벌인 기간은 6년, 횟수는 526차례에 달한다. 500번도 넘게 B씨가 판매하는 수산물을 돈을 치르지 않고 확보한 셈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익 대부분은 도박 등에 탕진한 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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