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요건 집값의 70%로 강화시 빌라주택 78% 보증 가입불가 우려

류제일 2025. 9. 2. 11: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 전국 전.월세 가구 1천만 육박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의 빌라, 즉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 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의 빌라 전세 계약 2만4천1백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 1만8천8백89건이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받아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1.4*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 상탭니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1.4*0.7)까지 낮아집니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백33만원 낮춰야만 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천9백75만원, 경기 3천3백33만원, 인천 2천2백9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된 현재 시장에서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과잉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과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며 "지금 당장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측은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 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면서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제공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