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도 임금 떼여봐…체불은 중대범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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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 노동자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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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 노동자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임금을 많이 떼여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는다”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데, 중대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 안전에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악덕 (행위가) 반복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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