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도 임금 떼여봐…체불은 중대범죄 엄벌해야”

고경주 기자 2025. 9.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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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 노동자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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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10월부터 명단 공개…반의사불벌죄도 적용 제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 노동자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임금을 많이 떼여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는다”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데, 중대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 안전에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악덕 (행위가) 반복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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