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불법 판단해도 다른 수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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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된 보편 및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일(현지시각) 밝혔다.
항소심처럼 불법이라 판단한다해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 산하 무역대표부(USTR)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 관세를, 150일(약 5개월)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122조과 비교하면 관세율도 높고, 기간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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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된 보편 및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일(현지시각) 밝혔다. 항소심처럼 불법이라 판단한다해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법 제338조를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다른 수단도 존재하지만 이 법만큼 강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제338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방 정부 산하 무역대표부(USTR)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 관세를, 150일(약 5개월)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122조과 비교하면 관세율도 높고, 기간 제한도 없다. 다만 338조를 발동하려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독립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해당 외국의 조처가 ‘차별적’이라는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
베센트 장관은 매년 약 7만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펜타닐 유입이 비상사태 선언의 정당한 사유라며 “이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언제 이 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수년간 악화돼 왔으며, 이제는 더 큰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파국을 막는 것이 곧 비상사태 대응”이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디시(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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