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伊,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첫 사례...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조율 기자 2025. 9.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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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이탈리아와 상호인정된 첫 1호 사례가 탄생했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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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자료사진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이탈리아와 상호인정된 첫 1호 사례가 탄생했다.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탄소 규제 공룡’인 유럽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 기업 지클로(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세라비다 프레쉬’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탈리아 Carbon Footprint Italy(CFI) 양측이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 사례다.

탄소발자국 인증이란 제품의 제조, 운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어지는 인증이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기업 제품의 환경 성적을 나타내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는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해나가고 있고 특히 탄소발자국을 중심으로 규제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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