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면 바로 현금 드려요”…폭증하는 소액결제 미끼, 미성년자·취약계층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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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미끼로 한 불법금융광고가 5년 새 4배로 급증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조사됐다.
불법업체들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대신 사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현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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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불법 광고도 급증 추세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던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조치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조치 건수는 404건으로 2020년 월 평균(10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업체들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대신 사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현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연 수수료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고, 나중에 소액결제 이용금액을 취약계층이 직접 갚아야 해 사실상 고금리 불법 대출이다.
특히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불법대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카드깡’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의 조치 건수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 조치 건수는 1879건으로 2020년 전체 조치 건수(1258건)보다 많다. 다만 추세로 봤을 때 지난해(4763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 정보를 불법업체에 넘겨 대출받게 하는 통장매매 관련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 상반기엔 99건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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