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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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에스케이(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9일 손해배상·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위원회는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해 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 지난 7월부터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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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에스케이(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사고는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이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도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낸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 58명(대표당사자 이철우 변호사)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 4월18일 에스케이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 등을 해킹당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유출된 유심 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식별키(IMSI) 기준으로 약 2700만건에 이른다.
이후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9일 손해배상·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위원회는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해 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 지난 7월부터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조정 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2회 연장한다면 최대 90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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