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형마트서 못쓴다…“연매출 30억 이하 제한”

김동용 기자 2025. 9.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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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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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맹점 기준 마련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관련법 개정안 신속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바뀐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7월 도입했으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었다. 이에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렸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 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 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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