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김은초 2025. 9.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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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최대 2천30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 사건이 다발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보상 계획안을 받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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