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50명 추가돼 3만3135명…LH, 1924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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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임차인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열어 임차인 2008명을 심의해 950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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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임차인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열어 임차인 2008명을 심의해 950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건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천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1만6122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217건은 심의를 거쳐 매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주택 매입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건도 포함됐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신탁주택을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 신탁사기 주택은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오랫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 범위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3135명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되지 못한 임차인은 1만58명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65.83%로 가장 높았다. 임차인 4950명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뒤 2년이 지나 적용 제외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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