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주식 이전 전, 반드시 필요한 주식가치평가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5. 9.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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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을 기초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계산 이상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순손익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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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을 기초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계산 이상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의 업종이나 자산 구성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순자산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또한 토지·건물 등 주요 자산의 장부가와 평가액 차이에 따라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을 각각 2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산출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적용한다. 청산 중인 법인,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그리고 자산 중 부동산 또는 주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순손익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다. 특히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개별 자산은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평가액이 더 클 경우 그 평가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 주식 이동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상속·증여뿐 아니라 감자·이익소각 등 자본거래 시 과세가액이 낮게 산정돼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강가예 자문 세무사는 “주식이동이나 자본거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평가기준일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비상장주식 이동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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