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尹 전 대통령, 영치금으로만 3억원 모았다⋯어디에 사용했나 보니

김동현 2025. 9.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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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총 3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 등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모금된 영치금은 총 3억1029만2973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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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총 3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 등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모금된 영치금은 총 3억1029만2973원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하시라" 등 지지자들이 보낸 메시지도 있는 반면, 1원 송금과 함께 "깜빵 수고"와 같은 조롱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영치금 중, 70여 차례에 걸쳐 3억700만원을 외부 계좌로 인출했다. 그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에 각각 300만원씩을 본인 계좌에 송금 요청했으며 이외 금액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시설 수감자의 영치금 1인 보관 한도는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교정 당국이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 시 지급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내란 이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며 "영치금 계좌 한도를 훌쩍 넘는 3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채 내란 우두머리 변호사비를 대준 세력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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