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택, 집주인이 신축해도 이자차액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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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정한 '휴먼타운 2.0' 구역에서 낡은 저층주택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 새로 지을 때 최대 연 90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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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까지 확대했으며 대상 주택도 주방 등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다중주택을 포함한다. 집주인이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옥인동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지원 신청 시점도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가구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 당 최대 30억원의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예산(2억2천500만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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