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덜미...상해 혐의도

황남건 기자 2025. 9.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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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방송인(BJ) A씨(32)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를 하고 이를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다.

A씨는 이전부터 인터넷생방송 중 자극적인 행위를 해 물의를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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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방송인(BJ) A씨(32)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를 하고 이를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여러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전부터 인터넷생방송 중 자극적인 행위를 해 물의를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지난 7월20일에도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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