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데요" 보이스피싱에 9000만원 송금 직전… 경찰 설득 끝 피해 막아

최다인 기자 2025. 9.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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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설득 끝에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에게 거짓말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관은 각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들며 설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 또는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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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찰이 9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설득 끝에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27)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에서 대전 용전동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에 "그 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고 지시했고, 이후 A 씨는 A4 용지 10여 장을 가득 채웠다.

조직은 9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기 직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설득에 나섰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에게 거짓말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관은 각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들며 설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 또는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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