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등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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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대전으로 돌아와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뒤 농약을 마시던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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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을 이동하며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에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또 차량을 렌트해 이동수단을 교체하고선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이후 대전으로 돌아와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뒤 농약을 마시던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씨는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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