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 갑질에…'철밥통' 공무원 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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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민원이 접수,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피해자 A씨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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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민원이 접수,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피해자 A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할 예정"이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팀장 B씨의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부당한 업무 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이다.
A씨는 팀장이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 등 도를 넘는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질에 시달리다가 지난 1월 퇴사했다고 부연했다.
민원이 접수된 후 감사위는 약 6개월 동안 당사자와 해당 부서 근무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감사위는 오는 30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고, B씨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A씨는 "직장은 그만뒀으나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팀장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위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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