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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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장 씨에게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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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된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kado/20250902094329982nscl.png)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를 유인해 차량에 태우고 경북 구미 등을 오가며 살해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장 씨에게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장소를 미리 구상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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