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영래 기자 2025. 9.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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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포함해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향후 연장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 법인이나 정부를 포함한 외국인이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해당 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적용된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금 원천과 비자 유형 등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를 병행하며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수원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지정이 외국인 투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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