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기자 “바람 피워?”…조카 성폭행 1·2심 ‘무죄’ 뒤집히자, ‘상고’한 외삼촌

장연주 2025. 9. 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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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지내던 조카를 거둔 뒤 수년 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받자 판결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직권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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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혼자 지내던 조카를 거둔 뒤 수년 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받자 판결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0대 외조카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99년 부모 이혼과 부친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B씨에겐 악몽이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내고 외출을 통제했다. 또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겁을 줬다.

검찰은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고 심리적으로 B씨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뒤 지속해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B씨가 성인이 된 뒤 수영대회에 나가거나 학원과 직장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하기도 했으나 2심 판단 역시 무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행위가 있기까지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등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에 주목해 판단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직권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기간 취미와 사회활동을 하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범행 당시 처한 지배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오직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를 반복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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