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재소환… 주식 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수사

유병훈 기자 2025. 9.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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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입금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 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과,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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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 /뉴스1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계좌 속 주식 대금의 출처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입금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 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과,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 거래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기간과 거래량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 종목과 거래 상황 당시의 의정 활동 내용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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