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초록거리 상권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김준구 기자 2025. 9.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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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최근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초록거리'를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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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골목상권 활력 강화 나서
각종 지원사업 참여… 골목상권 활력 강화
구리시는 갈매순환로 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구리시 제공

구리=김준구 기자

경기 구리시는 최근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초록거리’를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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