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中, 홍콩 스테이블코인 통해 '美 달러 패권'에 도전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2025. 9. 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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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됐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이 글로벌 금융질서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중국이 홍콩을 전면에 내세워 디지털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아무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중국의 '디지털 달러패권 도전'의 출발점이자 아시아 금융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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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정유신

지난 8월1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됐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이 글로벌 금융질서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중국이 홍콩을 전면에 내세워 디지털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홍콩 금융당국은 발행 라이선스 접수를 시작했고 내년 초 첫 번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은 이를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며 달러패권에 맞서는 신호탄으로 읽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4가지다. 첫째, 발행 라이선스 제도다. 발행·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발행·보관·결제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허용범위는 법정화폐 연동형(Fiat-referenced)이다. 홍콩달러, 위안화, 미국 달러화가 대상이어서 달러 연동형에 한정한 미국보다 개방적이지만 자산바스켓도 허용한 유럽보다는 좁다. 셋째, 발행사의 자기자본과 준비금 요건이 엄격하다. 최소 2500만홍콩달러(약 45억원)의 자기자본과 초과 담보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미국보다 강력한 규제다. 넷째, 자금세탁 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8000홍콩달러(약 142만원) 이상 거래는 발행사의 고객실사가 의무고 허위광고, 이해상충 금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규제강화는 단순한 제도설계가 아니다. 그 배경엔 2가지 전략적 목적이 자리한다.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다. 달러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를 점유한 상황에서 홍콩이라는 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결제에서 위안화 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이다. 아시아 금융허브 톱을 되찾은 홍콩은 '디지털 자산정책 선언 2.0'을 통해 웹3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스테이블코인을 핵심무기로 발 빠르게 리더가 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의 기대도 크다. 우선 국경간 결제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무역금융, 소액송금,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인프라가 될 가능성도 높다. 채권, 펀드, 탄소배출권 같은 자산의 토큰화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다면 자본시장의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무역비중이 큰 국가들엔 달러환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다만 자금세탁, 테러자금 유출 등 부작용 위험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홍콩 당국은 CFT(테러자금 조달방지), 트래블룰 등 글로벌 기준의 추적장치를 병행한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단순히 발행요건뿐 아니라 결제통화의 용도구분과 기술기반 규제도 핵심요소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거래한도, 온체인 환전규칙을 내재화하면 법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실효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무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중국의 '디지털 달러패권 도전'의 출발점이자 아시아 금융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디지털결제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미래 금융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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