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세종시 5급 공무원 '갑질' 논란

장동열 기자 2025. 9.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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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시 감사위원회와 A 씨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A 씨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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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오는 30일 징계위 개최
세종시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시 감사위원회와 A 씨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A 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공문에서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B 씨의 갑질 행위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 등 도를 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는 결국 지난 1월 직장을 그만뒀다.

민원 접수 뒤 감사위는 6개월여 동안 해당 부서 근무자,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이달 30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직장은 그만뒀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B 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감사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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