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핫이슈] 쿠팡 입점업체만큼은 아니지만… 백화점·마트에서도 대금 정산 속도 빨라진다

세종=문수빈 기자 2025. 9.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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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9월 1일 오후 6시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된다.

지난해 대규모로 판매대금을 미정산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직매입 등 전통적 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단축 역시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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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업체 20일 내 정산 법 발의돼
정부, 직매입 등 오프라인도 기한 당기기로
다만 재고 등 상황 고려해 온라인보단 여유 주는 방향

이 기사는 2025년 9월 1일 오후 6시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된다. 지난해 대규모로 판매대금을 미정산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직매입 등 전통적 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단축 역시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통적 유통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통업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때 정산을 받도록 하고, 이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백화점을 비롯해 면세점·TV홈쇼핑·대형마트·편의점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와 절차를 조사했다. 당초 5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실태 조사 결과 역시 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백화점·마트가 아닌 온라인 중개업체의 대금정산 기한을 앞당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미정산·미지급 금액이 조(兆) 단위로 쌓이면서 기업 회생절차를 밟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업체 문제만 다뤘다. 이런 규제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업체의 대금정산 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전통적 유통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은 온라인 중개업체보단 다소 길게 책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마트 등이 온라인 중개업체보다 재고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은 현행 60일(특약매입의 경우 40일)보다는 단축되지만 20일보다는 긴 지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적 유통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을 온라인 중개업체처럼 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면서 “(정확한 기한을 결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전통적 유통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대급지금 기한이 60일이라 이 기간 내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 기간이 줄어들면 물건이 팔리기도 전에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금 집행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운영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을 20일로 줄인 대규모유통업법은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만 거친 상태다.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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