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지금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고 멱살 잡은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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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엎는 등 상해를 입힌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물을 쏟고, 빈 식판을 던진 뒤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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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엎는 등 상해를 입힌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욕설을 퍼붓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물을 쏟고, 빈 식판을 던진 뒤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 중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뒤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 문제를 따지겠다며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생활안전부장 교사의 수차례 제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교무실에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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