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힘들다"는 아내 살해한 서울대 전 교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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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가 힘들다고 얘기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당신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집을 나가든,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라"고 말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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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가 힘들다고 얘기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당신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집을 나가든,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라"고 말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두고 "매우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와 벽에 무언가 부딪힌 소리가 나온 뒤 비명이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이 있었다면서 "A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라며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 장애와 신체 기능 저하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자신의 동생 및 자녀와 통화하고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스스로 판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한 점과 정신감정 결과 의사 결정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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