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영끌’ 압구정현대 샀다”…30대 미국인, 규제 직전 대출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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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시행 전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10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60평·9층)는 개인간 중개거래로 105억원에 지난 4월23일 손바뀜했다.
6·27대책 이전 계약이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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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d/20250901230439433cyux.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미국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시행 전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10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60평·9층)는 개인간 중개거래로 105억원에 지난 4월23일 손바뀜했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자 39세 A씨(한국계 추정)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에는 20일자로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이 매수자는 은행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8월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A씨의 경우 규제 시행 전 아파트를 매수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6·27대책 이전 계약이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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