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이현정 기자 2025. 9.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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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5만여 명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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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5만명에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 메시지 발송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김정록 기자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5만여 명에게 발송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하여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산의 전 당원이 결집해 금정구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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