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박동욱 2025. 9.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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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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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시당 번호로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박동욱 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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