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소 확실한 분리 위해 ‘행안부에 중수청’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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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수청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들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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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5일까지 법 개정과 관련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조율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수청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들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총리 공관에서 연 회동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안도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특위의 안이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 아니냐”고 부인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진영의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당내에선 추가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부터 한층 강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까지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7일 고위당정에서 당·정·대 조율을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중수청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가 지지층 여론을 업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당 전체와 정부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서로 다른 부처에 둬야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기소도 법무부 산하 검사가 하고 수사도 법무부 산하 중수청이 한다면 국민을 향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라며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신설은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에 몰려 권력 집중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제대로 제어하기 어렵고, 중수청이 국수본 등에 밀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용두사미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다 믿을 수가 있느냐”며 “행안부 장관은 업무 영역이 워낙 넓어 지금도 경찰을 제어할 수 없는데 중수청장을 어떻게 관리하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금까지 논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했던 만큼 이후 상황을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기민도 엄지원 고한솔 임재우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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