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억 신고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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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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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내야 한다.
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서도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건 2023년 말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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