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가능한데… 정부 ‘재정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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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경전철이 개통 14년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를 외면한 채 재정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법상 국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며 김해시와 부산시에 연간 수백억원대의 적자 부담을 고스란히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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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경전철이 개통 14년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를 외면한 채 재정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김해경전철 2량 전동차 내부 좌석의 상당수가 빈채로 운행되고 있다./이종훈 기자/
현행 도시철도법 제5조와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김해경전철 적자 문제를 ‘지방 사무’로 돌리며 외면해 왔다.
김해시는 경전철 개통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2011년 개통 직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50% 지원을 요구했고, 2014년에는 당시 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부에 재정 지원을 호소했다. 시의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토부가 2015년 총 408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끝내 집행은 무산됐다.
그 결과 김해시는 지난해에만 530억원, 부산시는 312억원을 보전했다. 최근 3년간 두 지자체가 투입한 누적 부담액은 2450억원에 달하며, 2041년까지 예상되는 총비용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시는 이미 시 전체 가용 예산의 절반 가까이 경전철 운영비에 쓰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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