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없이 진행, 이례적” 반발
일선 판사들 의견 수렴 시작…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 열기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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