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쿠폰 예산 숨통… 국회 행안위, 법 개정에 돌입

김희연 2025. 9. 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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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10개 군·구 몫 270억원

국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명목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인천시 계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2개를 ‘대안 반영 폐기’했다.

두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대신, 이날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행안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경비 충당 ▲재해 예방·복구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들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를 추가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차 신청·발급 시기(이달 22일)가 다가오는데도 각각 지난 6월25일, 7월3일 행안위에 접수된 개정안들이 두 달 가까이 계류하자, 자칫 지방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7월30일자 1면 보도)가 나왔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지방채 발행 없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차 소비쿠폰 예산 중 지방정부 몫은 총 2천700억원 중 10%인 270억원이다. 인천시와 군·구 분담 비율은 6:4다.

국회 행안위가 조만간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려 심사하기로 한만큼, 관련법 개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해 안내하기로 한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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