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배제한 '대학생주택'…인권위 진정에 캠코 "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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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을 차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 공고에 '정신질환자는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해당 규정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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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신질환 입주 제한 조항 삭제…2학기부터 개선"
![[서울=뉴시스] 서지수 인턴기자 =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이 담긴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을 규탄하고 있다.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205214958qqxi.jpg)
[서울=뉴시스]한이재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을 차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 공고에 '정신질환자는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해당 규정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청년의 우울증 경험 비율이 (지난) 10년간 두 배 늘었다는 조사가 있다"며 "(청년의)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기재부가 주재하는 공공사업에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체는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개별적 상태나 주거 능력과 무관하게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낙인찍어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유인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이번 조항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장치"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내와 국제 인권규범을 모두 저촉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 삭제 ▲정신질환자 주거권 보장 대책 별도 마련 ▲공공임대주택·기숙사형 주택에서의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기재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퇴실 사유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 제한 조항이 담긴 모집 공고문. (사진 제공=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09.01.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205215127rbre.jpg)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대학생주택은 기숙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동생활 공간에서 모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2학기 추가 모집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특히 "입주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을 삭제하고, 제한 사유를 정신질환과 같은 포괄적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안전 침해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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