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검찰개혁, 충분한 토론없이 다들 李 대통령 뒤로 숨고 있다"
- 중수청, 법무부안 행안부안 둘다 허점.. 토론부터
-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방식은 개혁 후퇴
- 검찰개혁, 입법 전에 과잉수사, 암장 문제 해결해야
- 검찰개혁, 토론 없이 개문발차하면 정당성 훼손될까 우려
- 검찰, 보완수사권 없어도 인권 옹호관 역할 가능
- 내란 특별재판부, 대법원이 직접 구성하면 논란 없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신 의원님 모시면, 지금은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을 제3자 입장에서, 제3자는 아니시지만요.
◎ 신장식 > 당사자입니다. (웃음)
◎ 진행자 > 하여튼 비평을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신장식 > 첫 번째, 저는 토론을 토론답게 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 뒤로 숨는 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이런 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저런 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 토론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중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신장식 > 근데 보완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들 계신가? 예를 들면 '법무부에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사례를 진상 조사를 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법무부에다가 중수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근데 '행안부에 두자'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암장했을 때. 소위,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 진행자 > 신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것도 있지만, 그쪽으로 좀 이따 다시 가고요.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부터,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청취자들은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피해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빼야 되는 건 분명히 긍정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자'. 이런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근원적인 질문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경찰이 검찰이 하던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암장 말씀하셨고.
◎ 신장식 > 암장 있고, 과도하게 과잉 수사를 해 가지고.
◎ 진행자 >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일부 검찰들이 하던 일.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방안이냐.'
◎ 신장식 >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래서 김용민 의원 등이 낸 안 중에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다 둔다'라는 보완책을 내놨어요. 근데 첫 번째, 김민석 총리도 '그걸 총리실에다가 두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고소고발을 했어요, 경찰한테. 근데 사건을 암장했어. 묻어버렸어요. 이의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에 이의신청하는 건이 대략 4만 건입니다. 그 4만 건을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처리를 하려면요, 합의제 행정기구, 그냥 합의제 무슨 위원회, 이렇게는 못 합니다. 4만 건을 다 들여다보고, 이 사건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상 수사권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총리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장하는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 진행자 >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과도하게 과잉 수사를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 진행자 > 그거는 '기소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혹시?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기소할 때 그걸로 통제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나 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즉, 행안부에 있는 경찰을 문민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하고 질서 유지, 이런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과잉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문민통제.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신장식 > 어떻게 문민통제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토론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 두자는 것은 악이고, 행안부에 두자는 것은 선이고. 또 한쪽에서는 행안부에 두자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고, 법무부에 둬야 논리적으로 또는 사법 통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둘 다 허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토론해야 될 때다.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검찰 개혁 법안을 냈습니다. 그때, 그리고 최근에까지 뭐까지 같이 냈냐, 그때 '법무부에 두자'라는 안이었어요. 근데 전제 두 가지를 달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래서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에 법정 공무원,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을 배치를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냈어요. 그 다음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하자라는 법안도 냈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다 충족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행안부에 두자라고 하면, 그럼 행안부에 뒀을 때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내에선 또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어느 쪽으로 두든 결정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정부조직법에 주소를 정해야 되거든요. 9월 25일까지 주소를 정한다고 하니까. 주소를 정하실 텐데 그렇다면 각각의 주소지가 정해진 다음에 행안부로 갔을 때의 보완 조치, 법무부로 갔을 때의 보완 조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올라와 있는 안에는 방안이 없습니까? 암장과 과잉 수사에 대한 대비 방안이 없습니까?
◎ 신장식 > 암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데.
◎ 진행자 > 국가수사위원회, 총리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 신장식 >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4만 건인데, '암장됐으니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올라온 건수가 4만 건인데. 총리실에서 그거를 위원회 구조로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는 '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 지시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다르죠. 보완수사 요구권은 '이거 좀 이상한데?
◎ 진행자 > 왜 덮었어, 당신들?' 이렇게 해서 보완을.
◎ 신장식 > 이렇게 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인정되고 있고요. 근데 보완수사권은 '이거 왜 덮었어? 내가 직접 수사할래.'
◎ 진행자 > '내가 할게.' 그건 안 된단 말이죠?
◎ 신장식 > 그건 지금 안 된다. 그건 저희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건 2차 수사권이에요. 1차 수사권이 수사 개시권이 경찰에 있지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 수사권은 2차 수사권이다. 사실상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완 수사권이 있으면 '기소해 주세요'라고 올린 것도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위해서는 내가 추가로 더 수사해야 될 게 있어'.
◎ 진행자 > 하고 싶은 수사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완 조치, 토론하고 보완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완 수사권 없앴거든요. 그다음에 전건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다 송치해서 한번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도 없앴어요. 그거를 되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암장 문제나 과잉수사 문제를 어떻게 문민통제할 것이냐.
◎ 진행자 >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신장식 > 이 부분을 보완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내 놔야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두자'라는 안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완성시키지 않고 '일단 출범시킨다'라고 하면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일단 개문발차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이 훼손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신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보완 절차를 거치고도 추석 전에, 원래 여당에서 얘기한 추석 전 시간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열심히 토론하면?
◎ 신장식 > 저는 열심히 토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 조치는 세세하게 그때까지 다 완성될 필요는 없고요. 그 주소를 정하면서 큰 방향. 보완의 큰 방향, 법무부로 뒀을 때의 큰 방향, 행안부로 뒀을 때의 큰 방향을 정해 놓고 그때부터는 시행령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법률을 차근차근 할 수가 있겠죠. 법무부로 뒀을 때 법무부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권 오남용 피해 진상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그것이 탈검찰화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야 되고, 행안부로 갔을 때는 암장과 과잉 수사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하자. 다만 그 보완 대책이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건 후퇴입니다.
◎ 진행자 >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또 하나의 문제점 하나는, 물론 검찰은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보다 나아지겠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가져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검찰들은 과잉 수사나 암장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암장이나 과잉 수사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은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 신장식 > 조금 더 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인사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암장된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국민분들 많거든요. '고소고발 했는데 이게 왜지?
◎ 진행자 > 혹시 저 피의자가 알아서 그런 거 아니냐,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 다 갖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런 의구심을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토론해야 될 때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과잉 수사 부분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고 해도 괴롭히기로 맘 먹으면.
◎ 신장식 > 원래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하도 안 해 와서 그런데요.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인권 감시관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수사권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보완 수사권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원래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가 그거였단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상으로도 있어요. '야, 원래 너희들이 임무가 그런 거잖아'라는 게 아니라 인권 옹호할 수 있고 그래서 경찰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권 옹호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보완 수사권으로 과잉 수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검찰청법에 있는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 진행자 > 단순히 말씀드리면 경찰 보고,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해', 원래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씀이시죠?
◎ 신장식 >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제재를 하고. '이런 방법은 가혹한 방법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단 말씀이죠?
◎ 신장식 > 이런 지적을 하고 그것을 징계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한테 있어요.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보다는 수사권, 기소권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고. 맘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거를 보완 수사권 달라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 진행자 > 그거는 차라리 심플합니다. 그런데 암장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 신장식 > 국민들로서는 그게 가장 불안한 측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유권무죄, 이런 게 반복될까 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놓은 국가수사위원회는 현실에서 작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 진행자 > 다른 대안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신 의원 생각하시기에 대안은 뭐가 될까요? 가장 구체적인. 더 토론을 해 봐야겠지만.
◎ 신장식 > 그거는 제가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진행자 > 정말 토론, 이건 빨리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장 부분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겨 놓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 신장식 > 지금 위원회 구조로 돼,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청취자 입장에서, 또는 언론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암장 부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에
◎ 신장식 > 과잉수사. 암장, 이 두 가지입니다.
◎ 진행자 > 과거에 검찰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경찰에서 덮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검찰이 인지 못하는 경우에.
◎ 신장식 > 그거는 증거를 허술하게 해 가지고 송치하면 그냥 무혐의 처분 나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또 누구 봐주거나, 충분히.
◎ 신장식 > 그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어떤 보완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저는 대통령 말씀대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수청의 주소지를 놓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거보다, 법무부 갔을 때 보완조치는 뭐고, 행안부 갔을 때 보완조치는 뭐다를 중심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다면 이 보완 조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심플하고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겠다' 싶은 쪽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주소지는 조금 더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 진행자 > 거꾸로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원래부터, 여당이요, 행안부에 둬야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었으면 행안부에 두기로 하고 거기에 보완 조치를 열심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 진행자 > 그쪽에 기우는 거 같아서요.
◎ 신장식 > 안이 그렇게 하나 나와서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통령과 토론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 안에서도 당론을 정하기로 한 과정에 있으니까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 토론다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플레이어로 저희들도 불러 주신다면 충분히.
◎ 진행자 > 참여하겠다, 토론에.
◎ 신장식 >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안도 제시할 수 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여튼 빨리 보완 조치는 단단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어떠세요, 이 부분은?
◎ 신장식 > 이게 사실은 특별 재판부가 특검 임명하듯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대법관이 직접 구성하라.
◎ 신장식 > 대법원에서 직접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 '사법부가 상식에 기반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에 조응해 가야 된다. 민주주의 안에 사법권이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 꼭대기에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기존의 법률이나 해석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란을 응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놓고 본다면 단순히 자구만을 따져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든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 신장식 >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를 인사 조치를 하고 특별 재판부를 꾸렸으면 이런 논란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단단했겠죠, 그렇다면?
◎ 신장식 > 사법 개혁의 주역은 결과적으로 조희대, 지귀연 이 사람이 될 거고요. 검찰 개혁 주역은 윤석열, 한동훈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벌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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