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전문가 해법 찾기"…'대도시' 노린 원주시의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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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실질적 자치권이 담긴 '대도시'로 도약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도시 간주요건의 완화를 위해 이를 지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나선 데 이어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는 등 해법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대의 박현욱 교수가 '원주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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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이 발목…원강수 시장, "반드시 달성할 시대적 과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실질적 자치권이 담긴 '대도시'로 도약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도시 간주요건의 완화를 위해 이를 지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나선 데 이어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는 등 해법을 찾고 있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50만 대도시 원주 발전 전략 포럼'이 이날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들이 함께 원주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경기대의 박현욱 교수가 '원주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지위를 얻으면 강원도 사무이양, 조직 확대,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실질적 자치권(사무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인구와 경제 분야에서 도내 최대 도시인만큼, 그 위상에 맞는 지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도시 특례지위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시의 면적(868㎢)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다. 인구는 이미 36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 등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면적은 인접 시군을 통합시키지 않는 한, 시 자체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시는 그간 관련법상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후보들에게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원주시 대도시특례 지위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란 공약을 내놨다.
또 원주 갑·을 지역구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는 등 원주의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와 관련해 지역 여야도 이견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달 1일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며 추가적인 해법과 논리를 발굴하는데 나선 것이다. 또 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며 "원주시의 대도시 지위 확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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