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쿠웨이트 정부에 “위탁비용 달라” 150억 소송
공사측, 4T 운영비 미지급 주장
민간항공청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미납… 위탁비용서 차감”
“팬데믹 후 면제 종료 통보 안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 위탁 운영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쿠웨이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을 상대로 현지 행정법원에 ‘기성 차감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5월부터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7년 넘게 해당 터미널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위탁운영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간 4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2023년 위탁운영 비용 중 150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상업시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존 위탁운영 비용에서 이를 차감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의 이번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쿠웨이트공항에 입주한 상업시설 임대료를 면제해줬다. 이후 임대료 면제 기간이 종료됐지만, 인천공항공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대료를 낼 수 없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만을 담당하고, 임대료는 공항 내 입점해 있는 업체(상업시설)들이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에 직접 내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임대료가 미납된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상업시설 입주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면제 기간이 짧다는 것에 불만이 커 임대료를 미납했고,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업체에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우리 측의 소명을 듣지 않고 위탁운영 비용에서 이를 차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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