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근무한 ‘친자매’ 환경미화원 ‘같은 날 해고’ 날벼락

김강우 기자 2025. 9.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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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근무했는데 부당 해고를 당해 너무 비참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60대 여성 A씨는 올해 7월 말 자신을 고용해 오던 위생관리 용역업체로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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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용역업체 “근무 태도 불량으로 미계약”
수원시 영통구내 한 아파트단지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해오던 A•B씨의 환경미화원 해고반대 입주민 단체 서명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근무했는데 부당 해고를 당해 너무 비참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60대 여성 A씨는 올해 7월 말 자신을 고용해 오던 위생관리 용역업체로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일하던 아파트는 1천200여 가구 규모 단지로, 1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A씨는 성실한 일처리로 입주민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A씨는 7월 초 '하계 위로금 5만 원'이 자신과 50대 B씨(자매) 두 명만 제외한 모든 미화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사무실을 방문해 하계 위로금에 대해 문의했고, "미화원 반장과 관리이사 등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미화원 반장이던 C씨에게 하계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물었지만 C씨는 "개인별 지급 유무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없다"는 말만 했고, 결국 A씨는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용역업체에 위로금 미지급 사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은 C씨에게서 들은 것과 동일했다.

A씨는 "위로금 5만 원이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 자매에게는 큰 돈인데,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다 직장을 떠나야 하는 동료들이 없길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A·B씨와 함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D씨도 최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퇴사했다.

A·B씨는 8월 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구제신청서에는 A·B씨의 해고를 반대하는 아파트 입주민 34가구의 단체서명서가 첨부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위생관리 용역업체 측은 "명절 및 하계휴가 때 5만 원씩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하계휴가비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A씨 등의 근무 태도가 불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 등은 근태 불량 민원이 많았고, 직원 간 불협화음도 잦아 재계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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