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영종·인천대교 관리주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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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2061년까지 유료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관리·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통합채산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현재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보전은 도로공사가 하며,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신규 SPC는 민자 관리·운영 종료 이후 선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도로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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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조3000억 회수 전망 속 인천시는 ‘통행료 무료화’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2061년까지 유료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관리·운영한다.
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SPC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설립을 추진 중이다.
SPC는 도로공사와 공항공사가 50대 50 지분으로 각각 1조357억 원을 먼저 투자해 영종대교는 2031년부터 30년간, 인천대교는 2040년부터 21년간 관리·운영을 맡는다.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6천600원(승용차 기준)에서 3천2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한 영종대교는 올해 말까지 도로공사가 인하 차액을 부담하고, SPC 설립 때 공항공사와 같은 비율로 정산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종대교의 경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 1조796억 원은 SPC가 선투자해 민간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보전해 준다.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2031년부터 2039년 10월까지 3천200원의 통행료를 유지하다 이후 2061년까지 2천900원으로 인하하고, 이렇게 30년간 관리·운영을 통해 생긴 통행료 수입 6천761억 원을 인천대교 차액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말 5천500원(승용차 기준)에서 2천 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되는 인천대교도 내년부터 2039년까지 14년간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 9천918억 원을 SPC가 먼저 투자해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에 보전한다. SPC는 2040년부터 2061년까지 21년간 통행료를 1천900원으로 낮춰 관리·운영한다.
SPC는 영종대교 30년, 인천대교 21년간 관리·운영으로 총 2조3천억 원(국토부 추정치)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통합채산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현재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보전은 도로공사가 하며,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신규 SPC는 민자 관리·운영 종료 이후 선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도로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운영이 종료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투자 및 SPC 설립을 통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2022년부터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문학터널 사례를 들어 민자도로의 관리·운영이 종료되면 통행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등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선투자금을 초과한 통행료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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