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인천항 화물 절도’ 수사 장기화 이유는

정운 2025. 9.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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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200t 빼돌린 5명… 강력 부인·자료 방대
前 부두운영사 임원 ‘핵심 인물’
업계 관심… 인천세관은 ‘통고’
중부해경청 “마무리 단계 돌입”

인천항 내항에서 발생한 화물 절도 사건 수사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인천항 내항 3문에서 차량들이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항 내항에서 발생한 화물 절도 사건 수사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부두운영사 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전 임원 A씨 등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착수된 수사가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인천 내항에 있는 창고에서 200t에 달하는 사료부원료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항 부두운영사는 앞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와 일부 직원들이 25t 트럭 1대당 300만원 안팎을 받고 화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4년 6월13일자 1면 보도)

항만업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A씨 등에 대한 해경 수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먼저 내항 부두운영사 직원 B씨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 등 2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중부해경청은 수사 장기화 이유에 대해 조사할 대상자가 확대됐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A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계좌를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1일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내항 차량 출입 현황과 계좌 기록 등 관련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인천세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두운영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통고 처분했다. 통고는 세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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