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 줄줄이 경매”…전북도, 압수품 팔아 세수 확보
[KBS 전주] [앵커]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해 6억 8천여 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가택 수색을 통해 1억 3천만 원 어치의 고가품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푼이라도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정가 5백만 원인 외국 명품 브랜드 시계입니다.
순금 10돈 상당 목걸이, 역시 감정가가 5백만 원 상당입니다.
이같은 귀금속과 장신구, 의류와 가방, 골프채 등 310여 점의 고가품이 줄줄이 전시됐습니다.
["12만 원이요? 입어볼 수도 있어요? (입어보실 수는 없습니다.) 못 입어 보죠?"]
전북도가 고액 체납자 46명에게서 압수한 고가 물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전자 공매를 나섰습니다.
많게는 3천만 원을 비롯해 3년 이상 5백 만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의 압류품입니다.
체납자들이 소유한 물품은 모두 감정가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
전북도는 압류 물품들을 공매에 넘기고 낙찰을 거쳐 밀린 세금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또 최근 들어 명의 신탁이나 가상화폐, 미술품 매입 등을 악용한 재산 은닉 사례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장귀성/전북도 세정과 징수담당 : "대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세기관에서 체납처분을 할 때는 대항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말고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북에서 고액 납세자 1,300여 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465억 원 규모.
세무 당국은 지방세징수법 외에도 민법 규정이나 민사집행법 등을 적극 적용해 고액 체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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