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펼치는 곳마저… 계약연장 불발 ‘출산 휴가’ 탓

정선아 2025. 9.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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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관내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 민원 제기

휴직 신청 후 ‘연장 불가’ 통보
“매년 업무평가 A, 모성권 침해”
區, 확정된 사항 아니라며 일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출산을 앞두고 해당 구청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모성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 한 시민이 들어 가고 있다. 2025.9.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근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상관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미추홀구는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해 채용한 뒤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A씨도 2019년부터 이곳에서 1년 근무한 뒤, 두 차례(각 2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해 A씨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시 채용됐으며 오는 2029년까지 최대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소속 부서 팀장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A씨와 팀장이 다음날 나눈 대화 녹취 파일에는 “(A씨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면) 다수가 희생해야 한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팀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A씨의 질문에 그는 “육아 휴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1년 이내에 복직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같은 달 23일 소속 부서 과장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대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과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언젠가 자리가 난다면 최우선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1년 계약 만료일(10월 15일) 이전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A씨는 “2019년부터 매년 업무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을 정도로 근무 실적이 우수했다”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보건소에서도 직원의 모성권을 침해하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A씨 소속 부서 관계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확정해 안내한 것은 아니었다”며 “A씨를 출장 업무에서 제외하고,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등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1일 미추홀구는 A씨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계약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근무평가위원회가 실적 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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